英 상사법원, 취소사유 인용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1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23일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영국 상사법원이 우리 정부 측 취소사유를 인용,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장관으로서 뜻깊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국방 등 국가의 핵심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판결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행위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중재절차로 환송됐다. 이번 결과는 영국 항소심 법원이 지난해 7월 원심의 각하판결을 깨고 사건을 영국 상사법원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 부당하게 개입해 약 7억7000만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00만달러와 법률비용·이자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항 11.1조 해석문제가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9월 항소했고 영국 항소심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영국 항소심법원은 FTA 조항과 관련,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가 실체적 관할에 관련된 문제라고 봤다.
해당 조항은 ISDS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소위 '관문' 조항으로서 기능한다. 정부가 해외 투기자본의 ISDS 제기에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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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 취소범위와 소송비용 분담 등 쟁점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엘리엇 측의 항소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관계부처·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인단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인용률은 최근 2년간 3%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당초 배상해야 했던 원금과 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당시 13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승소소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