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또 마약…"형 너무 무겁다" 항소한 래퍼의 결말

마약, 마약, 또 마약…"형 너무 무겁다" 항소한 래퍼의 결말

송민경 기자
2026.02.25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래퍼 이동헌(키스에이프)씨가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은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2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음악실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이씨는 같은해 8월 마포구에 위치한 음악 작업실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다음날에도 액상 대마를 흡연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이씨는 이틀동안 액상 대마를 흡연했고 2024년 1월에도 액상 대마를 흡연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추징금 8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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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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