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스캠 코인(사기 목적 암호화폐)'을 발행하고 시세를 조종해 116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덕수)은 26일 오전 범죄단체조직·가입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1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1명을 제외한 11명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소된 일당 중에는 변호사 A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유튜브에서 코인 전문가로 활동하며 사건을 의뢰한 사람을 자금세탁 조직원으로 영입하고 약 100억원 상당의 코인 판매자금 세탁을 주도했다고 봤다.
A씨 측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수행한 정당한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였을 뿐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어겼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또 "경찰이 송치한 범죄는 소액 결제 사기 범죄인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별개의 코인 사기 혐의를 인지하고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며 "두 범죄는 범행 시기와 방법, 피해자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책 B씨 측 변호인 역시 "B씨는 조직 구조에 따른 의사결정에 기초해 활동했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총책으로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3개월간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거래소를 통해 스캠코인을 상장한 후 국내 대형거래소에도 상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코인을 판매했다.
이후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냈다. 이들은 코인을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거래가 금지된 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총책을 포함해 조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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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은 공소 내용에 따라 분리해 오는 5월12일과 28일 각각 진행한다. 다만 핵심 피고인 2명에 대한 공판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