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되나…유족 측이 요청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되나…유족 측이 요청

최문혁 기자
2026.02.26 17:12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북구 모텔 사망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왜 피해자의 죽음만 보도되고 가해자의 얼굴은 가려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야 하냐"며 "피의자 범행은 CCTV(폐쇄회로TV)와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가 나왔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김씨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른 법률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신상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결정과는 별개로 온라인상에서는 김씨로 추정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이 퍼졌다. 해당 계정은 현재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

남 변호사는 "일부 누리꾼들은 피의자 외모를 칭찬하거나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분명한 명예훼손이며 지속된다면 법적 책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인근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날 저녁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김씨와 함께 입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입실 후 약 2시간 뒤 혼자 모텔을 빠져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사망한 남성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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