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노무사가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0월 서울 구로구에서 노무사 A씨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깨워 하차시키려 하자 A씨는 강하게 저항했다.
A씨는 "너 신고할 거야", "이 XX 7급 XX야. 아 됐고. 이 XX" 등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 그는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찰 직급까지 거론하며 폭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을 부축하는 경찰관 손을 잡고 꺾은 뒤 경찰관이 고통스러워하는 틈을 타 그의 명치를 발로 찼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엔 A씨가 택시 안팎에서 난동 피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 경찰관은 전치 3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피해 경찰관은 "(사건 당시) 저를 계속 협박하고 직업을 비하했다.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호소했다.
당시 A씨는 한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이자 한국공인노무사회 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찰관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 입힌 사람이 노무사 대표라니 기가 막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 이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던 A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공탁금 500만원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행사를 경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