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과가 이르면 5일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를 이르면 이날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까지도 배 의원과 국민의힘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아울러 배 의원은 정지된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모두 되찾게 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배 의원이 받은 징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배 의원이 궐위되면 당 지도부가 곧장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당협위원장 직무대행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시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배 의원이 징계에 대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고려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인 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시민과 다투는 과정에서 해당 시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사진을 게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진행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배 의원은 국민의힘 측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배 의원 측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징계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며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