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5만원권 '돈다발', 2500만원 주운 60대...주인 안 나타나면?

쓰레기봉투에 5만원권 '돈다발', 2500만원 주운 60대...주인 안 나타나면?

윤혜주 기자
2026.03.06 17:05
사진=-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사진=-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쓰레기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인을 찾아 나섰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 송림지구대는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빌라 인근에 버려진 20L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60대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쯤 헌 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다가 봉투 안에 옷으로 덮여 있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오만원권이 100장씩 띠지로 묶여 총 5묶음이 있었다. 2500만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였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금 주인을 찾아 나섰다. 지문 감식 등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직 소유주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경찰 민원 통합사이트와 지역 신문에 공고했다.

사진=경찰민원24 갈무리
사진=경찰민원24 갈무리

경찰은 습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초 신고자 A씨에게 현금 소유권을 넘길 계획이다.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전체 금액의 약 22%를 세금으로 떼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 된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엔 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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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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