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직업이 물리치료사라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건 관련 SBS 시사·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자문을 맡았던 이재현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친모 라씨의 학대 영상과 피해 영아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소감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의무기록을 검토해 보니 '이 아이 살리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머리·가슴·배 어디 하나 성한 곳 없고 23군데가 골절되는 등 이런 끔찍한 상황뿐 아니라 아이가 치료받은 과정을 보면서 이 작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의료진이 달려들었을지 느껴졌다"고 했다.
이 교수는 방송 자문 과정에서 라씨 학대 모습이 담긴 홈캠 영상 100여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AI(인공지능) 합성 영상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학대 수위가 높았다"며 "화면에 들어가 아이를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악마도 자기 자식은 저렇게 안 대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라씨가 물리치료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분노를 나타냈다. 그는 "물리치료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며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학대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땐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지식이 전혀 없고 심폐소생술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자녀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당황해서 부적절한 대처를 할 순 있지만 (라씨는) 물리치료사 아닌가. 그러고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법정에서 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라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홈캠 영상엔 라씨가 아이를 발로 밟거나 머리를 거칠게 흔들고, 발목만 잡고 침대나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친부 정씨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부부의 학대 사실을 진술한 지인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사건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들의 PICK!
이 사건 4차 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는 2200건 이상 접수됐으며, 이 사건 관련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5만여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