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 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삭발시킨 간병요양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순열)은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부산 중구 한 병원에서 간병요양사 B씨(60대 여성) 머리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식 없는 상태로 입원해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B씨가 마음대로 삭발시킨 것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위를 B씨 머리에 들이대며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B씨는 의식 없는 환자 머리를 감기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A씨 모친의 머리카락을 모두 자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모친 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앞서 B씨가 삭발 행위로 기소됐을 때 피고인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온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