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 지휘부 출국금지한 특검…'도이치 무혐의' 뒤집을 결정타 찾을까

전 검찰 지휘부 출국금지한 특검…'도이치 무혐의' 뒤집을 결정타 찾을까

양윤우 기자
2026.03.18 16:58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을 당시의 검찰 지휘부를 출국금지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당시 수사·보고·결재 과정에서 외압 또는 의도적 수사 축소 정황이 드러나는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지검장 등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당시 사건 처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

종합특검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어떤 경위로 내려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팀이 의혹 규명에 필요한 조사와 강제수사를 충분히 했는지, 확보한 자료에 비춰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는지, 또 누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근거로 결론을 승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부 영향이나 더 윗선 등의 비정상적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는 의혹을 입증할 객관 자료 못지않게 당시 내부 상황을 아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본다. 보고와 결재가 어떤 취지로 이뤄졌는지, 수사팀 내부에서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 윗선이나 외부의 영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건 관계자 진술이 있어야 하다는 것이다.

다만 앞선 수사에선 내부자 진술 확보가 쉽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이 전 지검장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 전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하려 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모두 변호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 수사와 관련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인물인 이원석 전 검찰총장조차도 특검의 참고인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입을 여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보고 문건, 결재 경위, 통신 내역 같은 객관 자료는 기본이고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오간 것인지 설명해 줄 진술이 붙어야 기소 논리가 단단해진다"며 "내부자 진술 없이 문서만으로 직권남용이나 수사 무마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검사의 재량권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검찰의 수사 범위 설정이나 불기소 처분에는 일정 부분 재량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특검은 부실 수사나 부당한 결론이라는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법 행위였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부실 수사라는 비판과 직권남용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결국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그 지시로 인해 실제 수사 범위나 결론이 달라졌다는 점이 확인돼야 형사책임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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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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