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신 수개월 만에 B양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씨와 이별해 홀로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식당 아르바이트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B양을 양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함께 살던 여동생과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A씨는 이튿날(30일) 오전 4시쯤 귀가했다. A씨는 2시간30분여 만인 오전 6시36분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31일 새벽 치료 중 숨졌다. B양 시신에서 외상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필수 의료접종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자정부터 새벽까진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었다.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더니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졌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 시신을 부검한 결과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출산 후 필수 의료접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B양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