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 방화 시도' 4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지하철 4호선 방화 시도' 4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민수정 기자
2026.07.01 21:3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로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주전차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12분쯤 명동역에서 충무로역 방향으로 향하던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향해 라이터를 켜고 살충제 스프레이를 분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제지하면서 A씨 범행은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10여분만인 오후 9시25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