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장관님과 계엄을 검토하며 나온 얘기에 대해 말할 테니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하며 직접 신문에 나섰다.
이어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시스템을 확인하러 (병력을)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장관님이 '이 사람들 조사도 해야 하냐'고 물었다"며 "내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 계엄 해제가 금방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또 "계엄이 어차피 금방 해제될 텐데 주요 인사의 소재를 왜 파악했냐고 따져 묻지 않았나"고 재차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권력 유지를 위해 실제 군을 동원한 내란 목적이 아닌 야당의 줄탄핵, 예산삭감 등에 반발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맞닿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 또한 과거에 반복했던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면 회의 시작 전 100% 알려지고, 국민이 동요해 주요 도심지에 사람이 몰리면 상당한 병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 "특검 주장처럼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계엄군이 만명은 투입됐어야 하지 않았겠나.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계엄군이) 만 명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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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공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킨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