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전설' 강동희, 2심서 벌금형 감형…횡령은 무죄

'농구 전설' 강동희, 2심서 벌금형 감형…횡령은 무죄

차유채 기자
2026.03.27 15:44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사진=뉴시스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사진=뉴시스

1억 원대 농구교실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자금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70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감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복구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 사이 농구교실의 법인 운영비 1억8000여만원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목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해당 사건은 2021년 3월 고소장이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됐고, 같은 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강 전 감독은 대한민국의 농구 전설로, 선수 시절 1992~1993 농구대잔치 MVP를 비롯해 1997 한국프로농구 MVP, 1997 한국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MVP 등을 수상했다. 2004년 은퇴 이후에는 지도자로 활약하며 2011~12 한국프로농구 감독상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일부 경기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강 전 감독은 한국프로농구(KBL)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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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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