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서울 영등포구 한 주유소에서 새치기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30분쯤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주유소에서 줄을 서던 중 또 다른 차량이 끼어들자 "왜 새치기하느냐"며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 당시 A씨가 꺼낸 흉기는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캠핑용 도구로 알려졌다.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해당 주유소 유가는 일대 시세보다 저렴해 손님이 몰렸던 상황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