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은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청주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31일 청주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돼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주 청원구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가 퇴근하면서 남은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이지만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해당 지점 임금 체불과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특히 해당 지점 외에도 조만간 문제가 된 청주 지역 내 카페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 준수 여부와 법 위반 사항 등 추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노동부는 이번 감독 이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