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응급환자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55분쯤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딸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이 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 있던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었다.
소방대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그는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
소방 당국은 구급·구조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무방비 상태로 반려견에게 공격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자는 집에 사나운 개가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다면 119상황실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는 소방대원이 보호 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현장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또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반려견을 다른 방에 가두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물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대원이 부상을 입으면 그만큼 응급환자 처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안심하고 시민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