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조건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
앞서 전 목사는 보증금 납입과 주거 제한, 난동 사태 관련자들과의 직·간접적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석방 직후 광화문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해 발언한 것이 보석 조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화상 설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촛불행동은 "사실상 집회에 가담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간접적 접촉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가 석방 후에도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내란 선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전 목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또다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선동을 지속했다"며 "과거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재구속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