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일방적 주장만 앞세운 위헌·위법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신 전 지검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조사가 수년간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기간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 증거와 증인들은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유죄 선고 피고인들의 뒤바뀐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자료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대북송금 사건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아니라 기업비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쌍방울그룹 관련 사건은 2021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금융당국 통보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며 "법인자금 횡령 등 비리자금 사용처와 조직적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쌍방울그룹이 북한 측에 모두 800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개인 출국 시 소지 가능한 한도를 넘는 달러를 책, 화장품 케이스 등에 끼워 중국으로 밀반출하거나 마카오 환치기를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경기도에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500만달러를 대납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을 요구해 김 전 회장이 300만달러를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 회유' 의혹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자백을 했다는 조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용 부인돼 단 한 장도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유죄 확정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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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지검장은 특히 이번 국정조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
그는 "국회가 법원에서 심리·판단할 사항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겠다는 것은 재판에 개입해 재판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기소라고 주장할 것이 있으면 진행 중인 사건은 법정에서 충분히 주장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재심이라는 법에 정한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신 전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수원지검장 등을 지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수사에 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