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 기피신청…결국 첫 공판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 기피신청…결국 첫 공판 연기

오석진 기자
2026.05.14 10:27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탓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사건만 분리하기로 하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당장 다음 재판을 정하지 않고 미뤄두는 것이다.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재판 날짜를 다시 정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부 법관 3명인 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대리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재판 지연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해당 재판부가 간이기각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일의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을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만 먼저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다.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여론조사기관을 장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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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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