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행사 중 아이 옮겨주다 성추행범 몰린 20대, 1심서 무죄

태권도장 행사 중 아이 옮겨주다 성추행범 몰린 20대, 1심서 무죄

채태병 기자
2026.06.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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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행사에서 아이를 손으로 잡아 옮겨주려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태권도장 행사에서 아이를 손으로 잡아 옮겨주려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태권도장 행사에서 아이를 손으로 잡아 옮겨주려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시 한 키즈카페에서 B군을 옮겨주기 위해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놀란 B군이 넘어지면서 A씨 성기를 건드리자 "태권도 사범님에게 이른다"고 말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B군 부모는 아들 말을 들은 뒤 키즈카페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현장에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B군 부모는 한 달 후 A씨를 고소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긴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B군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범에게 이를 것"이라는 발언은 경솔했던 게 맞으나 학대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본 뒤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동은 피해자를 놀이 블록이 있는 장소로 옮기려고 했다는 진술에 부합한다"며 "CCTV가 설치돼 있고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추행 범의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선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하면 다소 부적절했으나 사회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정도는 아니다"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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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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