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무죄 주장하며 "동거설 경솔"…검찰,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박수홍 형수, 무죄 주장하며 "동거설 경솔"…검찰,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마아라 기자
2026.06.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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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 사진은 2017년 5월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진행된 MBC 예능프로그렘 '세모방:세상의 모든 방송'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개그맨 박수홍. 사진은 2017년 5월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진행된 MBC 예능프로그렘 '세모방:세상의 모든 방송'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방송인 박수홍(55)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5일 뉴스1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이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꾸며낸 발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발언은 박씨가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함이다. 비방이 아닌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친형 부부가 2024년 2월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친형 부부가 2024년 2월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혜롭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당시에는 그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2023년 9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이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7월23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는 박수홍의 출연료와 소속사 자금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형수 이씨는 해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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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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