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4년간의 법정 공방 끝…강제추행 '무죄' 확정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4년간의 법정 공방 끝…강제추행 '무죄' 확정

마아라 기자
2026.06.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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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 사진은 2022년 7월2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타워에서 열린 영화 '한산: 용의 출현' VIP시사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배우 오영수. 사진은 2022년 7월2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타워에서 열린 영화 '한산: 용의 출현' VIP시사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년간 재판을 받은 배우 오영수(81)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씨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2017년 8월 대구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오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씨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약 1년 8개월만인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우 오영수가 2023년 2월3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배우 오영수가 2023년 2월3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이 강제 추행했는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원심이 확정되면서 오씨는 혐의를 벗게 됐다.

오영수는 2021년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주목받았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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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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