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뭐 교도소라도 갈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어쩌나 우리는 촉법이라 안 가는데." 글로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참교육'에 나오는 대사다.
최근 '촉법소년'을 방패 삼아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촉법소년'의 기준을 하향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됐다. 대통령까지 나서 촉법소년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진짜 촉법소년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일까. 기준을 하향한다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참교육' 등에서 묘사하는 촉법소년 제도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 많은 사람이 촉법소년은 '무죄'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다.
촉법소년 제도의 핵심 취지는 '어린 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수준의 판단력과 책임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보다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한다'는 데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여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오늘날 청소년의 신체적·사회적 성숙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현 제도는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형사책임 최저연령(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기준)'은 10세부터 18세까지 다양하다. 영국은 10세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낮다. 네덜란드, 캐나다도 12세로 한국보다 낮은 편이다. 독일과 일본은 14세로 한국과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원칙은 16세지만 살인·중상해 등 매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 등을 거쳐 12~13세도 형사책임을 지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 형사절차와는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소년법원·교육 프로그램·보호관찰·재활 처분 등을 별도로 운영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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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연령을 기존보다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사례도 있다. 덴마크에서는 2010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다. 그러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2년 후인 2012년 다시 15세로 상향했다.
스웨덴에서도 정부가 중대범죄만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의회 내 충분한 지지가 확보되지 않아 철회됐다. 현재 14세로 낮추는 새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한국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로 정한 가장 큰 이유는 '판단 능력'과 '책임능력'이다. 형법은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책임질 능력(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는데, 만 14세 미만 아동은 '옳고 그름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고 충동 조절 능력이 미성숙하며 처벌보다 교육 효과가 크다'고 본 것이다.
일본 형법을 계승했다는 시각도 있다. 1907년 일본 형법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로 정했는데, 해방 이후 1953년 한국이 형법을 제정하면서 같은 기준이 유지했다는 것이다. 형법이 제정되던 때, 유럽 등 대부분 국가가 대부분 14세를 채택하고 있었다.
해외에서는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종신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영국에서는 10세 소년 2명이 두살 배기 아기를 유괴해 살해한 사건에 대해 '국왕의 재량에 따른 무기한 구금'이 선고됐다. 사실상 성인의 종신형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실제로는 약 8년 복역 후 가석방됐다. 미국에서는 14세 때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중대하다고 해도 징역, 무기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10호 보호처분(장기소년원 송치)'이다. 12세 이상 소년을 대상으로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심리치료, 상담 등을 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거나, 중범죄에 한해서만이라도 예외를 두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반 범죄는 보호 중심으로 처리하되 살인·강간·테러 등 중대한 범죄는 성인에 준하는 책임을 묻자는 주장이다.
지난 14일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 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 연령 기준을 몇 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