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받고 물품 안줘" 오산 공장서 흉기 휘두르고 음독...2명 사상

"대금 받고 물품 안줘" 오산 공장서 흉기 휘두르고 음독...2명 사상

채태병 기자
2026.07.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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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한 공장에서 6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오산시 한 공장에서 6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오산시 한 공장에서 6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공장 측이 대금만 받고 물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22분쯤 오산시 벌음동 소재 기계 제작 공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씨와 인근 선반 밀링(Milling) 업체 사장인 70대 남성 C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사건 발생 40여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도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음독을 시도했다고 판단, 인근 병원에 이송해 치료받도록 조처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거래 관계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C씨 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설수설하면서도 "대금만 받고 물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과 물품 거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A씨 부상 정도가 심각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경우 석방한 뒤 감호 조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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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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