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105개 관서에 전담수사관 지정
'SNS 박제' 차단…초과 이자까지 범죄수익 환수

경찰이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 도입을 추진한다. 사건이 많은 경찰관서에는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4년 새 305.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하락했다. 보안성이 높은 SNS(소셜미디어)와 대포폰·대포계좌 이용이 늘면서 피의자 추적이 어려워진 탓이다.
피해자는 일용직과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일용직이 34.0%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26.8%, 사무직 13.1%, 무직 12.9% 순이었다. 10~30대 비중은 2021년 35.7%에서 지난해 44.8%로 늘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추적하기 위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접수되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는 전담 수사관을 지정한다. 전담 수사관은 사건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상담과 불법광고·게시물 등 범행 수단의 삭제·차단 업무를 맡는다.
오는 8월부터는 수사 초기 피해자가 전담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개편한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채무자의 신분증이나 사진 등을 SNS에 공개하는 이른바 '박제' 형태의 불법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삭제·차단 가이드라인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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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계좌에 대한 차단도 강화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청장에서 각 경찰관서장까지 확대하고,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계좌 거래정지 절차와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까지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 누구도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