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러 사람을 사칭하며 15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사람 신분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5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우연히 주운 신분증에서 시작됐다. A씨는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주운 신분증의 명의자를 사칭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함께 사업하던 지인 B씨의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해 범행에 이용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B씨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신분을 바꿔가며 도피를 이어갔다. 지난 2월에는 서울에서 만난 피해자의 신분증까지 훔쳐 또다시 타인 행세를 하며 전국을 떠돌다 결국 검거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했지만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