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가 '박수홍이 여성과 최소한 느슨한 동거 관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여성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데도 직접 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전파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 꾸며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비록 지인들과의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박수홍,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씨는 박수홍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씨의 업무상배임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 다만 유죄 판단과 양형은 유지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