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 앞두고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외부 통제 적극 수용…"수사 비위에는 엄정 책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0415021955168_1.jpg)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휘부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사항과 후속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10월2일 시행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유 직무대행은 "많은 국민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경찰의 비대화 등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지휘관부터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수사제도를 교육해 일선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추가로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도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중수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으며 수사업무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건 처리 단계별 통지를 내실화해 수사 절차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부실·지연 수사를 막기 위해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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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적극 받아들이겠다고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담긴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와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권자 확대 등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와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도 추진한다.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강화한다. 전국 지휘부는 주요 수사 비위 행위자가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제도화한다. 스토킹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의 처리 완결성을 높이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보강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라며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됐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