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장애인 밀쳐 뇌진탕 사망…70대 중국인 간병인 집유

휠체어 탄 장애인 밀쳐 뇌진탕 사망…70대 중국인 간병인 집유

윤혜주 기자
2026.08.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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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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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 타고 있던 지체장애인을 넘어뜨려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국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했던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지체장애인 B씨의 휠체어를 발로 밀었다.

이에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같은 날 뇌진탕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귀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된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간적 판단 착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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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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