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증조부' 고개숙인 하영...법은 연좌제 금지, 친일 재산은?

'친일파 증조부' 고개숙인 하영...법은 연좌제 금지, 친일 재산은?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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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배우 하영./사진=뉴시스
배우 하영./사진=뉴시스

배우 하영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상의 과거 행적이 후손에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선조의 친일 행위만으로 후손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거나 일반적인 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취지를 담은 조항이 헌법에 존재한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좌제 금지 원칙이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만 선조의 친일 행위에 따른 재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해선 특별법이 존재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등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친일재산으로 인정되면 그 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당시 국가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후손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까지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률이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도 특별법이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고 조사·공개하는 데 그칠 뿐,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에 대한 구체적 불이익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연좌제 금지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례에서 하영의 증조부인 의사 안상호의 역사적 행적에 대한 평가와 하영 본인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친일 행적이 실제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후손에게 형사책임이나 일반적인 법적 제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연예인의 조상 친일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었다. 배우 강동원은 2017년 외증조부인 이종만의 친일 행적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외증조부의 행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배우 이지아 역시 2011년 조부 김순흥의 친일 행적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당시 후손으로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도의적인 사과와 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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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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