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제외 실질혼인 5년 미만… 법원 "연금 분할 안돼"

별거 제외 실질혼인 5년 미만… 법원 "연금 분할 안돼"

오석진 기자
2026.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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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92년 6월 B씨와 결혼했다가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B씨는 2024년 4월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 가운데 83개월을 분할연금 산정 기간으로 인정하고 연금을 각각 절반씩 나누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1995년쯤 집을 나간 뒤 쭉 별거했으므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와 이혼 배우자의 노후 보장 필요성을 고려해, 배우자 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는 A씨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약 3개월만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두 사람은 1996년 3월 이후 동거 사실이 없고 혼인관계가 유지됐다고 볼 만한 교류도 없었다"며 이때부터 협의이혼 때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녀 양육 상황도 판단 근거가 됐다. 별거 이후 A씨가 자녀를 양육했고 B씨는 협의이혼 때까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B씨가 시어머니를 통해 간헐적으로 자녀의 옷이나 생활용품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녀를 매개로 혼인의 실체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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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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