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 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도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컨택포인트(연락망)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팀은 국정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 오전 국가 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는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 취지를 설명했으며, 홍 전 차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정무직 회의가 끝난 뒤 소집한 부서장 회의는 10분 만에 종료됐으며 계엄 상황에서 부서별 업무와 조치 사항 등을 다음 날 정리하자는 내용에 불과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5월부터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내란 가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황 전 2차장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