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수사심의위, "신속 처리…연장 필요시 사유 소명해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에 대해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김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또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수사심의위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저녁 7시쯤까지 약 4시간 진행됐다.
수사심의는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조인과 전직 수사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사건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의 신속 처리나 담당 부서·관서 재지정, 재수사, 보완수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심의는 경찰청장이나 수사심의위원장 등이 직권으로 부의한 사안이 아닌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 만큼 피의자나 고소인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을 고소한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 3일 서울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A씨는 신청서를 통해 "수사 지연과 결정 지연, 구속영장 미신청 사유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수사의 공정성 등에 의문이 있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 특혜 제공 △쿠팡 이직 전 보좌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요구 및 고가 식사 제공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대부분 의혹에 대한 혐의 판단을 마무리하고 최종 처분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