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어 그랬다" 돈 훔친 옆가게 상인…"합의 싫어, 벌금 낼래"

"귀신 씌어 그랬다" 돈 훔친 옆가게 상인…"합의 싫어, 벌금 낼래"

전형주 기자
2026.08.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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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전통시장에서 이웃 가게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생선을 훔친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여성은 범행이 들통나자 "귀신에 씌어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광주 한 전통시장에서 이웃 가게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생선을 훔친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여성은 범행이 들통나자 "귀신에 씌어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이웃 가게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생선을 훔친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여성은 범행이 들통나자 "귀신에 씌어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째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약 3년 전부터 가방에 보관해둔 현금이 조금씩 사라지는 일을 겪었다.

A씨는 전날 매출을 가방에 넣어뒀다가 이튿날 은행에 입금해왔다. 처음에는 계산 실수로 여겼지만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2만~7만원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자 절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장사가 잘된 날에는 사라지는 돈도 더 많았다고 한다.

A씨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옆 가게 상인 B씨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 B씨는 A씨가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도움을 줬고, 자리를 비우면 대신 가게를 봐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A씨가 B씨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이었다. 월세 30만원을 봉투에 담아 가방에 넣어뒀지만 이튿날 15만원이 사라졌다. 부족한 돈을 다시 채워 넣었는데도 집주인에게 봉투를 건넬 때는 또다시 13만원이 비어 있었다.

A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가게에 설치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촬영된 영상에는 B씨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5만원을 훔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A씨가 부모 제사에 쓰려고 마련한 조기 다섯 마리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가게에 설치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촬영된 영상에는 B씨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5만원을 훔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A씨가 부모 제사에 쓰려고 마련한 조기 다섯 마리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주변 가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돈을 채워 넣고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가게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당시 A씨는 "도넛을 사 먹자"는 B씨의 말에 가게를 비웠다고 한다.

A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가게에 설치해 촬영했다. 이후 일주일 동안 B씨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5만원을 가져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B씨는 A씨가 부모 제사에 쓰려고 마련해둔 조기 다섯 마리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친정어머니가 신을 모시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귀신에 씐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가족과 시장 상인들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사과의 뜻으로 100만원도 건넸다.

A씨는 피해가 3년간 이어졌다며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B씨는 "난 초범이니 벌금이 나올 텐데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반장' 제작진에 CCTV에 찍힌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3년 전부터 돈을 훔쳤다는 A씨의 주장은 부인했다. 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남편까지 아픈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범행했다"며 "오래 아는 친한 동생인데 후회 많이 하고 있다. 그때 충분히 변상도 해줬고, 어떤 처분이든 감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초 B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지 약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별도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여전히 옆 가게에서 영업하고 있어 매일 마주쳐야 한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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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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