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JTBC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내년 1월29일로 정해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28일 오전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JTBC는 앞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을 내리며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코로나 이후 국내외 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의 지속적 상승 △디지털광고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다액의 지출 발생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뽑았다.
회생절차는 채권자협의회 감독으로 진행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회생절차 전반에 관해 자문받게 된다. 비용은 채무자 회사가 부담한다. 또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각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한다.
JTBC 회생절차에선 별도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JTBC는 채권자 목록을 오는 10월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1월6일까지다. 다만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주․출자 지분은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된 채권자 목록에 채권의 유무·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몫이다.
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이다. 조사위원은 오는 12월4일까지 채권을 조사해 같은달 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채권조사내용은 통상 법인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과 재산가액의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 평가 등이다.
관계인설명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개최돼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현황(자산·부채·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하게 된다. 회생절차 진행 현황과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인 사업 현황 및 M&A·영업양도 등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JTBC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내년 1월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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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그룹 5개사 중 JTBC를 제외한 4개사(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JTBC는 자율구조조정에 나섰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불발됐고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유동화 자산의 차환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