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허위 영장' 군검사 2심도 실형 구형…다음달 11일 선고

특검, '박정훈 허위 영장' 군검사 2심도 실형 구형…다음달 11일 선고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8.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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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현 군검사(소령)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허위 구속영장작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염보현 군검사(소령)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허위 구속영장작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8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특검팀의 류관석 특검보는 "원심은 염 소령이 국회에 불출석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불출석해서 감추고자 한 행위인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무죄로 선고했다"며 "무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유죄 부분을 포함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원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해 보면 (이들 범행은) 우발적인 게 아닌 하나의 목적 아래 일관되게 이뤄진 게 뚜렷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 측은 "원심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경제적 부담과 함께 군인 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다는 점을 살펴 벌금형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염 소령도 최후진술에서 "원심의 판단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특검 주장과 달리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가 문제였다"고 말하며 선처를 구했다.

김 중령은 "특검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큰 음모가 있는 것처럼 말하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무죄 선고 후에도 복직 허가 검토를 거쳐 겨우 복직을 명 받았다"며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청취한 뒤 다음달 11일 오후 1시40분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은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엔 박 전 단장이 주장한 VIP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며, 박 전 단장이 증거를 인멸한 것처럼 기재됐다.

이들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 기소)의 지시로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바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전 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들이 작성한 영장이 허위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수사 의견 작성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봤을 때 사법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어긋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문서가 허위라거나,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허위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특검팀이 지난달 20일 공소장 변경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고 추가로 필요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으나 이날 법정에서 모두 불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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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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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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