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선고 불복해 항소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선고 불복해 항소

최문혁 기자
2026.08.31 17:2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김소영, '무기징역'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 제출

사진은 '모텔 약물 살인' 피고인 김소영(20)./사진제공=서울북부지검.
사진은 '모텔 약물 살인' 피고인 김소영(20)./사진제공=서울북부지검.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살인을 예견하지 못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소영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약물이 든 와인을 마시고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소영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소영의 불우한 성장 환경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직후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과 일부 무죄가 나온 점 등을 들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남성들에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문혁 기자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최문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