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남편...옆에 있던 5살 딸도 다쳤다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남편...옆에 있던 5살 딸도 다쳤다

김소영 기자
2026.09.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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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다른 곳에 머물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정폭력을 피해 다른 곳에 머물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남성 A씨로부터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8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약 4시간20분 만인 오전 11시39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자해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와 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으며,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다. 이후 남편의 폭력을 피해 수원시에서 광주시로 거처를 옮기고 이혼소송을 진행해왔다.

경찰은 A씨가 이혼소송 서류를 통해 B씨의 주소를 알아낸 뒤 출근 시간대에 맞춰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5세 딸도 손 등을 다쳤으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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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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