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골프 접어라"...대전 야구장 공원서 '휙, 휙'[영상]

"돈 없으면 골프 접어라"...대전 야구장 공원서 '휙, 휙'[영상]

이은 기자
2026.09.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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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인근 잔디 공원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어프로치 샷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인근 잔디 공원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어프로치 샷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인근 잔디 공원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어프로치 샷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전 한화 야구장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 보고 놀랐다"며 "골프는 골프장 가서 쳐야지"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인근 잔디 공원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어프로치 샷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인근 잔디 공원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어프로치 샷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글쓴이가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공원 잔디밭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골프공이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골프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바라보며 어프로치 샷(그린 주변에서 핀에 공을 가까이 붙이기 위해 수행하는 짧은 거리의 샷)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커뮤니티 측은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잔디가 훼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골프공에 사람이 맞으면 다칠 수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연습장 갈 돈 없으면 골프 접어라" "창피하지 않나" "야구장에서 골프라. 못났다" "다른 공원에도 저런 사람 많더라" "골프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운 듯" "저런 사람들이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우산 들고 스윙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수년간 골프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원이나 해변 모래밭 등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엄격히 제재할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람이 맞는 등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원 벌금형에 그친다.

2021년 국회에서는 공원·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무단 골프 연습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명 '무단 골프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재발의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 제한 규정이 신설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해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자체가 나서서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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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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