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제로 남을 뻔한 성폭력 사건이 기술의 발달로 18년 만에 범인을 잡게 됐다.
지난 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서는 전날(2일) 오후 전남광주 순천시 모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체포했다.
A씨는 18년 전인 2008년 8월, 전남 한 숙박업소에 묵던 중 커피를 배달하러 온 20대 여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머물던 숙박업소에서 DNA(유전자 정보) 등을 채취했으나 당시 기술적 한계 등으로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공소시효도 2023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시효가 10년 연장됐다. 그 사이 DNA 분석 기술이 발전했고,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건 당시 채취한 DNA를 다시 분석한 결과 A씨 신원이 특정됐다.
관계 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2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폭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