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 책임 무겁다"…손해배상 70% 인정도

법원,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 책임 무겁다"…손해배상 70% 인정도

이혜수 기자
2026.09.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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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법원이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들 전세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70%까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공인중개사에게 관리자주의의무(선관의무)와 설명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측이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현황, 권리관계 등에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명하고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불거졌다. 임차인인 원고는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건물 가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의 경매 절차가 진행됐고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 1억8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1심은 공인중개사 측의 책임 비율을 40%로 책정해 공인중개사에게 7200만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인중개사 측의 책임 비율을 60%로 높여 1억800만원을 인용했다.

두 번째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한 관광호텔 건물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했다. 임차인은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입주했다. 해당 건물은 한 자산신탁회사(수탁자)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신탁회사의 동의서류가 위조된 상태에서 계약이 맺어졌다. 공인중개사는 위조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제공했고 결국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었다.

이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해 공인중개사 측에게 70%의 책임을 지도록 했고 8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인 민사1-3부는 공인중개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건에 관한 관련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법원에서 지속해서 선고되고 있다"며 "(이 판결이) 거래 현실 및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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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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