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욕설·침 뱉은 40대 여성…징역 2년 구형

'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욕설·침 뱉은 40대 여성…징역 2년 구형

박상혁 기자
2026.09.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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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잠실 봉쇄집회' 현장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매표소에 집회 참가자들의 손팻말이 걸려 있는 모습./사진=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잠실 봉쇄집회' 현장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매표소에 집회 참가자들의 손팻말이 걸려 있는 모습./사진=뉴스1.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지민)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경찰관들 얼굴을 무단 촬영하고 경찰관 가족들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김씨는 분홍색 치마를 입고 열정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이 SNS 상에서 퍼지면서 이른바 '분홍 열사'로도 불렸다.

검찰은 "정복 착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침을 뱉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며 "우발적이고 계획 없이 이뤄졌고 당시 양극성장애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용서 의사 등 사실조회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은 다음달 2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개표소 봉쇄 집회 현장에서 저지른 행위로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첫 구속 사례다. 서울동부지법은 6월25일 "도주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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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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