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여학생을 성욕의 대상으로...태권도 사범, 성착취물도 제작

12살 여학생을 성욕의 대상으로...태권도 사범, 성착취물도 제작

박효주 기자
2026.09.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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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12세 여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범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12세 여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범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12세 여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지난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부모와 수강생의 신뢰를 저버린 채 자신이 지도하는 수강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범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B양(당시 12세)을 4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양을 촬영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해 전송받는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혼낼까 봐 무서워 피고인의 말을 따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태권도장 사범으로서 피해자를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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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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