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에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승소 판결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남성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전쟁 등으로 사회 결속의 필요성이 커진 이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자라 이슬람 신학교에 진학했으나, 교리가 자신의 가치관과 양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17세에 이스파한시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한 것을 계기로 개종을 결심했다.
그는 이란 정부의 위협이 상존하는 관계로 기독교인이 되려면 외국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여권을 발급받고자 군에 입대했다. 그는 관광객으로 위장한 기독교 전도사들을 만나 그들이 머물던 호텔 방에서 세례를 받아 개종했다.
A씨는 이후 튀르키예, 필리핀 등 해외에서 기독교 교육을 이수했다. 귀국 후엔 자택에서 비밀리에 '가정교회' 형태로 포교 활동을 이어갔다.
A씨는 이란 이스파한에서 활동을 이어갔지만 2018년 동료 가정교회 교인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혁명수비대 소속 가족으로부터 본인 역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 필리핀을 거쳐 한국으로 피신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기독교 예배를 이어가다 2020년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했다. 특히 이란 내 기독교 활동이 가정교회 형태로 이뤄지는 점, 현지에서 기독교 세례를 '수영'이라는 은어로 지칭하는 점 등의 내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란 내 기독교인들의 처우를 고려하면 A씨가 박해의 공포를 느낄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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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슬람교는 이란의 국가 정체성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슬람 종교율법인 '샤리아'에 의하면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배교자로 간주돼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고, 이는 이란 법률상 형사 범죄도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쟁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서는 사회적 결속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소수자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