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인 노끈' 근육 괴사까지 방치…반려견 학대 60대 벌금형

'목 조인 노끈' 근육 괴사까지 방치…반려견 학대 60대 벌금형

김남이 기자
2026.09.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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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현정
/사진=김현정

반려견 두 마리를 노끈에 묶어 키워 근육 괴사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박동욱 판사)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춘천시 모처에서 반려견 두 마리를 노끈에 묶어 사육하면서 목 부위에 근육 괴사와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반려견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반려견을 3~4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반려견 2마리는 목 부위에 목줄로 인한 근육괴사,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육안으로 봐도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반려견을 진료한 수의사도 상해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려견들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면서 그 줄에 반려견들의 목이 조여 고통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반려견 2마리를 학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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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인간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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