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결정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됐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원이 사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18일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분쟁은 지난 3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또 다른 하청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포스코는 하청 노조들과 각각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포스코는 본안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날 동희오토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동희오토 사건은 사내협력업체 전체 교섭단위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별도 단위로 분리하도록 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투는 본안 판단에서 파생된 것으로, 포스코-중노위 본안 소송 첫 기일은 오는 12월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