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40㎞ 주행 횟수만 31회 달해

강원지역 국도에서 시속 157㎞로 질주하며 급차선 변경을 반복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전날 오후 3시쯤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난폭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달리는 등 과속과 급차선 변경을 반복한 혐의다.
경찰이 확인한 교통법규 위반 횟수는 약 10분 동안 무려 22차례에 달했다. 특히 시속 140㎞ 이상으로 주행한 횟수만 31차례 확인됐다.
교차로에서는 정상 통행하는 차들을 피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등 운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주행이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한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설명이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과 난폭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