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의 밤 박 전 장관은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편에 섰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구형 의견을 밝히며 "박 전 장관은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고 (법무부가 가진) 국가의 형벌권은 내란 도구로 내어졌다"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법무부 간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옹호 논리까지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임에도 내란 행위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3600명에 달하는 추가구금 공간을 파악한 데 대해 "정상적 국가라면 대규모 체포 구금이 발생할 일이 없다"며 "이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향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결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유죄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포고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가 이행할 지시사항을 사전에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집무실 CCTV 화면에서 박 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교부받기 전부터 종이를 들고 있던 모습을 증거로 제시했다.
비상계엄 당일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특검팀 주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관련 팀은 당직을 나눠 24시간 항시 대기하는 곳"이라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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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혐의 △법무부 검찰국에 포고령을 위반한 정치인 등 체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인력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 출국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월23일 "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