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검·경 합수팀 내일 종료…서울시장·전 용산구청장 등 불기소

이태원 참사 검·경 합수팀 내일 종료…서울시장·전 용산구청장 등 불기소

양윤우 기자
2026.09.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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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2개월 만에 운영을 종료한다.

대검찰청은 30일 "합동수사팀이 운영을 종료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9개월 만인 지난해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팀은 지난 4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수사 의뢰된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도 수사해 지난 1월 참사 관련 비방글을 다수 게시한 60대 법무사 조모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참사가 '마약 테러'로 발생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글과 영상을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직무유기 의혹과 참사 뒤 휴대폰을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각각 소방청과 용산구의 책임자로 근무했다.

합수팀은 참사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의혹과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의혹도 불기소 처분했다. 오 시장은 2023년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때도 같은 취지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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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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